① 이자ᆞ할인료ᆞ보증료ᆞ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ᆞ계산방법ᆞ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채권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채권자가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체결 전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 2017.5.1.>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채권자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채권자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 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채권자는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채권자의 인상ᆞ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채권자가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윤년은 366일로 한다.)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 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7.5.1.><개정 2019.12.2.><개정2021.6.14.>
⑥ 채권자가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ᆞ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변경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지점 및 채권자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7.5.1.>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자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개정 2017.3.31.>
1.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ᆞ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윤년은 366로 한다.)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개정 2017.5.1.><개정 2019.12.2.><개정 2021.6.14.>
③ 채권자는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7.5.1.>
채무자는 대출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채권자와의 대출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개정 2017.3.31.>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의 독촉ᆞ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할 의무를 집니다.
제 예치금 기타 채권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ᆞ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통지가 접수된 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한마음금융주식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국민행복기금등 포함),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 신용회복지원기관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상실(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된 때 <개정 2017.5.1.>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채권자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채권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채권자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7.5.1.>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ᆞ체납처분이 있는 때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제5조, 제13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ᆞ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ᆞ관련인 정보ᆞ금융 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로 등록된 때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채권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채권자가 분할상환금ᆞ분할상환원리금ᆞ이자ᆞ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채무변제시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이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채권자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채권자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채권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채무자가 발행ᆞ배서 등을 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ᆞ사변ᆞ재해ᆞ수송도중의 사고 등 채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ᆞ손상ᆞ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장부ᆞ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채권자의 장부ᆞ전표 등의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채권자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ᆞ손상ᆞ멸실의 경우에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채권자가 어음이나 제 증서ᆞ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ᆞ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ᆞ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ᆞ변조ᆞ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ᆞ주소ᆞ전화번호ᆞ인감ᆞ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7.5.1.>
채무자는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ᆞ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채권자가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①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채권자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채권자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 지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채권자의 본사 또는 지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사 또는 지점을 그 이행 장소로 합니다. <개정 2017.5.1.>.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대출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① 채권자가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권자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지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채권자는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③ 채권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채권자는 약관을 지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약관에 터 잡은 대출거래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권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채권자가 본사 또는 지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사 또는 지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개정 2017.5.1.><2021.6 개정>